경찰, ‘살인 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의 A씨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사전에 계획했는지, 공모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남성이 1957년생의 A씨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충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피습할 때 쓰인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이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동기,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손 부장은 “부산 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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