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이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조성과 관련해 당시 사업 최고 책임자였던 오규석 전 기장군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장군은 오 전 군수와 아쿠아 드림파크 건립에 관여한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군 자체 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오 전 군수를 상대로 5억 1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감리를 맡았던 업체 등 공사업체 5곳을 상대로 28억 9천만 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옥상정원 설치 시 용역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 침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던 만큼 조성비, 설계비, 보수 공사비 등을 산출한 금액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오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아쿠아드림파크를 부실하게 시공·관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 전 군수는 해당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자이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전 군수는 옥상정원 등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 건립을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수사 의뢰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군수는 "당시 아쿠아드림파크에 주민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담당 부서와 공사감리자 등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옥상정원을 설치한 것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쿠아드림파크는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으로, 모두 5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8월 개장했지만, 개장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각종 부실이 잇따랐다.

 

저작권자 © 금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