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각종 문화예술잔치가 풍성하다. 금정구도 구민들에게 예술제를 통한 행정서비스로 어느 때보다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경 구청 직원 모씨가 구청장 부인을 수행하는 모습이 발견돼, 참가한 주민들로부터 꼴불견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관행이 어떻든 세상이 언제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공무원의 그런 수행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관계자는 예의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여성단체 명예회장 입장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행사장에 오면 관계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수행하는 것을 예우 차원이라는 것을 내세워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은 구민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어느 독설가는 꼬집는다.

어느 규정에 ‘수행하라’는 내용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일이고. 구청장 부인도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을 위한 처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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