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8일 부산대 차기 총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수와 직원들에게 음식, 선물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정윤식(56·통계학과) 교수, 김유근(57·대기환경과학과) 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 선관위에 의해 수사의뢰된 박익민(57·재료공학부) 교수는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박 교수는 2위를 차지해 부산대가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임용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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