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곧은 소리"

사용도 안하는 잔디구장에 인건비가 8천만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금정구가 선동에 10억2천만원을 투입 조성한 ‘잔디구장’이 흉물신세가 되었다는 실상이 모 언론에 보도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었으나, 당시 구청장 언저리에 굽실거린 일부 참모들이 사업을 부추긴 것이 오늘의  결과다. 구청장으로서야 업적 운운~ 할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그후 구의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여서  농약살포가 불가능하니, 마사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실을 붙여 변명만 하더니만  결국 터진 것이다.

절세 차원에서,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구청장, 간부들이 퇴직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를 냉철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여한 공무원들을 조사, 만에 하나 현직에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별로 사용도 안하는 잔디구장에 관리비로 관리인 2명 인건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이 지출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구의회도 타당성 여부를 따져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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