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곧은 소리"

 부산지역을 강타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했다.  피해자에게 동정은 충분히 간다. 그런데 한마디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며, 법 일탈(法逸脫) 행위이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주에게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에 대해 55%까지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나라의 금융질서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 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사고 발생시 예금자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를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 국가 위기상황이던 환란(換亂) 때 잠시 예외가 허용됐다가 2002년 재도입돼 10년간 지켜온 원칙이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상한선을 무시한 채 그 이상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예보기금 특별계정 등에서 1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나, 예보기금은 엄연히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놓은 비상금이다. 이런 귀중한 자금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빼주겠다는 발상이다. 예금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칠 뿐 아니라, 사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형평성 훼손으로 인해 두고두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구제 대상이 18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라고 하나 여타의 저축은행들도 여전히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특혜나 도덕적 해이는 다른 저축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으로 일파만파 번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법(惡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금배지에 눈이 멀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가. 아직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회가 이제라도 정도(正道)로 돌아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웃기는 촉극 이젠 그만해야한다. .국민들은 속지를 않는다. 만에 하나 절대 구제 필요성이 절박하면 국민 공감대가 먼저다. 그러다 총선이 가까워 오니 또 그문제를 들춰 표를 달라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고 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정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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